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경찰서 내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돼 이미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24일 YTN ‘뉴스UP’에 출연해 A 경장이 여자 화장실 침입과 관련해 내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씨 사건 외에도 A 경장이 담당한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여부"라며 "A 경장이 관여한 사건 중 실종자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거짓 정보를 이야기한 뒤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A 경장은 지난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가족에게 해당 남성이 무사하며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씨 사건 보도 이후 가족이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이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해당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일반 성인 실종자의 경우 미성년자나 치매 환자 등과 달리 담당 경찰관의 판단이 사건 처리에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성인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될 수 있다"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여지가 있다 보니 이를 견제하거나 관리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경장은 가족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뿐 아니라 경찰 내부 실종자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록을 편집·삭제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공문서 관련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장씨 사건에서는 허위 종결로 수색이 늦어지면서 확보할 수 있었던 CCTV 영상 100여 개가 보존 기간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변호사는 담당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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